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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약 자금 조달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규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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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아파트 청약 당첨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자금 압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자조차 막대한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당 후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당첨 전에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당첨 후 실제로 필요한 자금 규모와 대출 제약,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제약으로 달라진 청약 입장료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분양대금의 10%, 60%, 30% 비율로 설정되며, 당첨 한 달 뒤 계약 시 계약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이 계약금이 첫 번째 필터입니다. 과거에는 계약금만 준비하면 중도금은 대출로 전액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당첨자들을 위한 집단 대출로 알선되며, 신용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당첨만 되면 맥시멈까지 나왔습니다. 흥부든 놀부든 자라든 일단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도금은 보통 10%씩 6회차로 나누어 납부하며, 아파트를 짓는 2년 반에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이 점진적으로 실행되고,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잔금 대출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중도금 대출 상환으로 나가는 대환 대출 구조가 형성되어, 중도금을 막을 만큼의 현금이 실제로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로 제한되면서, 60% 중도금 중 나머지 20%는 반드시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분양가가 10억 원이라면 중도금은 6억 원인데, 과거에는 이 6억 원을 전액 대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억 원까지...

생애최초 내집마련 (보금자리론, LTV 70%, 대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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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일반인은 LTV 40%로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70%로 훨씬 적은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초기 자금 1억 8천만 원 절감과 이자 4천만 원 절감 효과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2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결정적 시기입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만의 압도적 혜택, 보금자리론의 실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구매자는 LTV 40% 적용으로 현금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생애최초 무주택자는 LTV 70% 적용으로 단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 1억 8천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하는 직장인에게는 15년이라는 시간이며, 그 15년 동안 집값은 이미 2배 이상 올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부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한도 축소와 조건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진 반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수도권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4억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으며, 지방은 80%까지 가능해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금자리론이 DSR 규제에서 벗어난 거의 유일무이한 대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627 대책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은 DSR 예외 적용으로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규제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고정금리 4% 안팎으로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으며, 4억 원을 30년 빌릴 경우 총 이자 차이는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주담대 금리 고공행진 (이자 부담, 대출 규제,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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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중반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5% 전후였던 주담대 금리가 불과 반년 만에 4.17%까지 급등했고, 실제 시중에서는 4% 중반대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3.9%까지 올라 4%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환율 불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은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미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3·40대와 실수요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이자 부담과 차주들의 위기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예금은행에서 새로 받게 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 가까이 올라 4.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평균치이며, 실제 시중에서는 4% 중반대 위에서 대출 금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4%를 돌파한 것은 올해 3월 4.17%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두 달째 상승하여 3.9%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차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주담대를 4.5% 금리로 받았다면 연간 이자만 900만 원에 달합니다. 월 75만 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 관리비, 보육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2억 원 대출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이자가 200만 원 늘어나며, 이는 월급쟁이에게 월 16만 원의 추가 부담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도 14.1%까지 올라 한 달 만에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 대출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가게 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0.1%포인트만 금리가 올라도...

다주택자 세금 전쟁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장특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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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세금 정책을 재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발언을 뒤집고 5월 9일 만기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도세 최대 82.5% 중과 부활과 함께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게 만들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타겟으로 삼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시사한 이번 정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전의 신호탄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과 다주택자 세금 폭탄의 실체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만료되면서 최대 82.5%의 양도세율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현재는 1억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던 다주택자가, 정책 시행 후에는 3억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5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억 4천만 원 남짓, 즉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다주택자 증세 정책이 시즌 2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도 높은 양도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세금 벌러 일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오히려 이득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양도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까지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언급한 것은 버티기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양도세가 높아도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버틸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유세를 대폭 올려 버티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서울 ...

2026년 부동산 대책 예상 (간주임대료, 전세시장, 다주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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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30분, 기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 엠바고가 떴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간주임대료 고시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4.6%로 인상한다는 내용은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인상의 실체와 파급효과 전세금 간주임대료 고시 이자율이 3.5%에서 4.6%로 인상된다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매우 강력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벌 수 있다고 보고, 그 가상의 이자 수입을 임대인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3주택 이상 다주택자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보증금 10억 원을 받은 임대인의 경우, 현행 3.5%에서는 연간 1,750만 원을 번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4.6%로 인상되면 2,032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한 푸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282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고, 여기에 약 46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가짜 소득이 임대인의 진짜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구간이 점프하면 세율이 확 올라가고, 결정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무시무시하게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이 전세 보증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면, 가상 소득 2,032만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게 됩니다. 이는 세율 구간 상승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지며, 실제 현금흐름은 없는데...

2030 부동산 전략 (소득세팅, 입지선택, 대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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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한국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면서 2030세대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묶였으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현금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2030세대는 "벼락거지 게임"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냉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2030세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자산 축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0·15 부동산 규제와 2030세대의 소득 세팅 전략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일반인은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서민 실수요자는 60%까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주택담보대출 총한도 6억 원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결국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현금 6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가 주택의 경우 담보가액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가 4억 원, 2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도 4억 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순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2030세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소득 세팅입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이나 급등주 같은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미친 듯이 저축에 집중해야 합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개월 경매권, 전세시장 위축, 임대인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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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보증금 미반환 시 3개월 만에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정호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2025년 11월 14일 발의한 이 법안은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취지와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및 전세 시장 붕괴라는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과도한 규제일까요? 3개월 즉시 강제 경매권의 실체와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권 등기에 의한 경매 신청권'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서 다투며,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판사의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못 주는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3개월만 지나면 기계적으로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악의적 전세사기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임대 사업을 하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은행 대출 승인이 늦어지는 등의 일시적 어려움까지 곧바로 경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과도한 처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대출이 막히거나 다음 세입자가 한 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든 대출을 알아보든 수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딱 3개월입...

2026년 양도세 폭탄 (중과유예, 잔금일기준,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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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9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보유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년간의 평화로운 시기가 만든 안일함은 이제 뼈아픈 대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의 충격파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로 보는 기조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으며, 오른 시세에 대한 환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인 제네시스박은 "이제 일단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로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옳은 시세에 대해서 이제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라고 언급하며 중과 재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지속된 중과 유예 연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입니다. 제네시스박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거 이제 연장을 계속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평화 시대가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라며 현장의 안일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과가 시행되면 세금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값이 3억 원 오른 경우 일반 과세라면 약 1억 원의 양도세가 나오지만,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거의 2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세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차이가 무려 4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엄청난 세금 차이 때문에 매도자들은 수천만 원을 깎아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고, 이는 급매 물건의 대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과 재개 여부가 2026년 1월에야 결정된다는 것입...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 (주식매도, 전월세상승, 공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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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주식 매도 자금 1조 6천억 원이 유입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주식' 자금 이동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지난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올해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정책 혼선 속에서 현 정부가 직면한 부동산 딜레마를 심층 분석합니다. 주식 매도 자금의 부동산 유입, 정책 역효과의 실체 현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부동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식을 매도해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와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이 중 절반인 7천억 원가량은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래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었던 투자자들도, 대출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종목을 손절하면서까지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부동산이 여전히 최우선 자산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투자 목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 '집을 사기 위한 종잣돈 마련'이라는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도 그 자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자산을 불린 투자자들이 더 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

4차 부동산 대책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중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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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4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찌라시가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은 거래량을 급감시켰지만 가격 상승은 막지 못했습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책의 방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7가지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과 형평성 문제 찌라시에 포함된 가장 파급력 있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강동구를 포함한 7개 지역만 제외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해제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 통계를 보면 강동구가 12.63% 상승했지만, 양천구는 13.14%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분당이 19.10%, 과천이 20.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당과 과천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강동구나 마포구만 묶는다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표를 의식한다면 지역 민심을 반영하여 '시장의 정상화' 또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가까운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선거는 결국 구도의 싸움이며, 투표자들은 커튼 안에서 익숙한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매도 압박 찌라시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기간 종료입니다.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된 다주...